본문 바로가기
장학금, 보조금, 지원금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 신청방법 3 -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by HRRY* 2022. 8. 15.
반응형
SMALL

썸네일

국가장학금 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 신청방법 3 - 제출서류 및 유의사항

[ 일정 / 지원대상 / 지원금액 / 지원절차 / 제출서류 / 유의사항 ]


국가장학금 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 신청방법 세 번째,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일정 및 지원대상,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.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 신청방법 1 - 일정 및 지원대상

 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 신청방법 1 - 일정 및 지원대상

국가장학금 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 신청방법 1 - 일정 및 지원대상 [ 일정 / 지원대상 / 지원금액 / 지원절차 / 제출서류 / 유의사항 ] 국가장학금이란?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에 연계하여

hrry.0-shr.com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 신청방법 2 -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

 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 신청방법 2 -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

국가장학금 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 신청방법 2 - 지원금액 및 지원절차 [ 일정 / 지원대상 / 지원금액 / 지원절차 / 제출서류 / 유의사항 ] 국가장학금 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 신청방법

hrry.0-shr.com


국가장학금 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 제출서류

제출서류는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!

 신청 후 1-3일(휴일 제외) 뒤에 [장학금] > [장학금 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.

 ※ 이혼, 혼외 자녀, 전혼 자녀, 사망 자녀, 입양 취소,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[가족관계증명서(상세)]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한국장학재단

 

  • 서류 확인 시, '학자금 신청일'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. 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
  • 신청 완료 후 다음날(휴일 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'(필수서류) 완료'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능합니다.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'상세'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급은 정부24(http://www.gov.kr/), 대법원(https://www.scourt.go.kr)을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.
   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. (재적등본 제외)
  • '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  - '전호주와의 관계' 및 '호주승계사유'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만 사망 인정됩니다.

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 세대주 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
주2) 실종 증빙 서류: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선고 신고증(법원), 거주불명자등(초)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)

주3) 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,①재외국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외국인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원, 여권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포함))

주4) 주민등록등본: ‘학생 단독세대주’ 또는 ‘가구원과 동일세대’ 여부 확인 필요

주5) 폐쇄 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‘폐쇄’가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

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·확인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 발급)

주7) 주민등록초본: 주소 변동 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

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
 

출처: 한국장학재단

 

  • 기초,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(미혼은 부 또는 모,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) 명의의 서류 제출,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이 필요합니다.
  • 장애인 증빙서류
    •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    •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
  • 다자녀가구(학자금 신청자의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 증빙서류
    • 제출서류
      • 미혼(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: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  • 기혼(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):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
  •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. ☞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– [장학금신청] – [서류제출현황] 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

국가장학금 Ⅰ유형 (학생직접지원형) 서류제출 유의사항 (출처: 한국장학재단)

  •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 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   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 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  •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(학생 포함)의 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  • 제출방법
    • 홈페이지 업로드(빠른 접수) : 
      [장학금신청]–[서류제출현황]-우측하단 [서류제출] 클릭 후 파일 업로드
    • 모바일 업로드(빠른 접수) : 
    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> 로그인 > 서류제출 > 파일 업로드
    • ※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 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제출기간
    2022. 8. 17.(수) 9시 ~ 2022. 9. 23.(금) 18시※‘22. 8. 23.(화) 18시 이후 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
    •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    •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.
    •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.
  • 허위 서류 제출자 제한
  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.

 

 

 

◈ 위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한 글입니다.  

 이 외의 '장학금 유의사항'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'한국장학재단'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 

https://www.kosaf.go.kr/ko/main.do

 

한국장학재단

 

www.kosaf.go.kr

 

반응형
LIST

댓글